[앵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오늘(25일) 탄핵반대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탄핵심판이 사기라고 하는가 하면 헌재 결정에 복종할 수 없다, 이런 뜻도 밝혔습니다. 법치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대리인단이 법치주의의 근본을 흔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복현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서복현 기자, 헌재 결정 불복종 발언. 이거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발언인데 이것도 또 김평우 변호사죠?
[기자]
맞습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인 김평우 변호사, 오늘은 탄핵반대집회에 나갔습니다.
앞서 재판정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아스팔트가 피로 물든다, 그리고 재판관이 국회 수석대변인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던 사람인데요.
헌재는 또다시 재판정에서 과격발언을 할 경우에는 형법을 적용해서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김평우 변호사는 판사 출신인데, 판사 출신 법조인이 저런 얘기를 한다니 귀를 의심하게 하는 상황인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온 겁니까?
[기자]
이 얘기는 직접 한번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김평우/대통령 측 대리인단 변호사 : 헌재에서 판결 내리면 무조건 승복하자고…여러분 우리가 노예입니까? 조선시대 양반들이나 상놈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다른 사람도 아닌 법조인이 승복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거기서 나름의 주장을 펴는 것 자체가 이제 모순인데 앞서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탄핵안이 사기라는 얘기도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가 하나씩 의결하지 않고 탄핵사유를 한 번에 의결한 것은 사기라는 건데요.
이미 법무부가 문제가 없다고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의 주장대로라면 헌법기관인 국회는 사기를 저지른 거고 정부기관인 법무부는 사기를 도운 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와 함께 나온 미국 변호사도 한마디 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얘기까지 꺼냈는데요. 이 얘기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장수덕/미국 변호사 : 박근혜 대통령도 구하고 법치주의도 구하고 만약 그게 어려울 때에는 종국적으로는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제사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할 이유가 전혀 거론할 이유가 없는데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짚어보기도 하고요. 사실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들이 저런 선동적인 주장을 펴기 때문에 친박단체들도 오늘 보면 상당히 과격한 주장을 냈는데 보면 국민저항권 얘기를 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탄핵반대 단체 측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국민저항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전이 점차 수위가 높아져서 선을 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 측을 옹호하는 얘기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미 넘어서 여론전을 넘어섰다는 거죠, 협박에 가까운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집회에서는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탄핵이 인용되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강일원 주심재판관의 안위를 보장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이미 친박단체 사이트에 이정미 대행의 살해위협글 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이를 선동하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그리고 이 집회의 중심에는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도 함께 있습니다.
[앵커]
탄핵심판 대리인들이 나서서 계속해서 저런 주장을 지금 펴면서 뒤에 나오는 친박단체들의 주장이 과격해지는 건데 재심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뭡니까?
[기자]
역시 박 대통령의 대리인입니다.
손범규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요. 헌법재판관이 9인이 아닌 상태에서 결정을 하는 것은 재심사유에 해당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헌법재판, 탄핵심판은 재심이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전임 대통령의 탄핵을 무효화하는 재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앵커]
손범규 씨도 변호사인데 재심이라는 게 전혀 없는 절차인데 주장을 꺼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걸 모르고 했을 리는 없는데 그러니까 승복을 하지 않겠다라는 주장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여러 표현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겠는데요. 그러면 9명이 안 되면 절차에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죠, 그런데요. 헌법재판소법에는 꼭 9인이 심리나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법에는 오히려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돼 있고요. 위헌결정이나 탄핵결정 등에 대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가만 보면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전에 보면 9명이 안 되면 안 된다, 지금 그런 주장을 펴고 있는 건데 이전 주장하고는 상당히 달라진 모습이죠, 이게?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9인 체제를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8명도 아닌 1명 더 줄여 7명 재판관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탄핵심판을 지연하려 했다 이런 의심을 받는 쪽은 박 대통령 측입니다.
또 이정미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다음 달 13일 이후에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 7명이기 때문에 2명만 반대하면 기각이 됩니다.
이것을 노렸다는 분석이 많았고요. 그런데 헌재가 13일 이전 결정 방침을 흔들지 않자 이제서야 7인 체제도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말이 바뀐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 바꾸기 했다는 거는 금방 보여지는 대목인데 박 대통령 대리인단 그리고 탄핵 친박단체 오늘 보면 여러 가지 발언을 쏟아냈는데 보면 아예 이치에 안 맞는 것들도 있고요. 갑자기 이렇게 불복종 얘기까지 꺼내는 배경 뭐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일단 상황을 한번 보시죠. 그동안 박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지연전략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흔들리지 않았고요. 오는 27일 최종변론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이 사실상 효과가 없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많은 사실관계가 헌재에서 증언 등을 통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으로도 보입니다.
여론전 또 나아가서 직접적인 협박성 발언 외에는 카드가 없다 이런 판단을 했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재심 또 국제사법재판소, 헌재 결과 불복종 모두 현행 우리 법체계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법조인들이 성사될 수 없는 법치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발언을 하면서 여론전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앵커]
상식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라는 건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심판을 한는 데 국제사법재판소를 거론하는 거 자체가 완전히 넌센스인데.
[기자]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다른 국제사회에서 판단을 해 달라,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앵커]
헌재의 처음에는 절차적 문제 이런 얘기들을 증거를 여럿 채택해 달라고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시간 끌기를 하다가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오니까 헌재의 결정을 따를 수 없다, 이런 주장을 벌써부터 펴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군요. 서복현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