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23일 '비정규직 채용금지, 최저임금 1만원' 등 안전한 고용·임금을 골자로 한 노동공약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근로자가 안정된 일자리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과감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해 5월28일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정비작업을 하던 19세 김 모군이 세상을 떠난 일이 있다"며 "김 군은 월 140만원의 기본급을 받고 일했는데 이는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故 김 군의 죽음은 한국 노동시장의 어두운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다"며 "줄어들지 않는 비정규직, 낮은 최저임금, 늘어나는 간접고용과 위험외주화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김 군의 죽음에는 대한민국 약한 근로자의 힘든 현실이 고스란히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채용 자체를 제한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비정규직 숫자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비정규직 채용을 하지 않고,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저임금을 '3년 내 1만원 달성'을 목표로 인상해나가겠다"며 "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시급 6,470원이라며 내년부터 연평균 15%씩 인상해 2020년엔 1만원 최저임금을 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를 피하기 위해 자영업자 등 영세업체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영세업체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를 3년 동안 국가가 지원하는 보완장치를 강구하고, 최저임금 상승분을 하청단가에 명시적으로 반영하도록 의무화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또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곳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고질적인 산재사고를 없애는 방안으로 산업현장에서 '동시작업을 금지'시키는 방안을 내놓았다.
유 의원은 "원청 사업주에게 해당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급업체 근로자의 작업 안전 및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원청 사업주로 하여금 사전에 책임 있는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안전조치에는 반드시 동시작업의 금지가 포함되도록 법에 명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원청 사업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작업 중지명령"이라며 "현재는 작업 중지명령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작업 중지명령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