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무더기 증인 신청을 하면서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증인신문 마지막날인 오늘(22일)도 박한철 전 헌재 소장과 정세균 국회의장 등 추가 증인 20여명을 대거 신청했습니다. 헌재는 모두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탄핵심판의 증인신문을 모두 종결한 셈이죠.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측의 정기승 대리인과 김평우 대리인은 정세균 국회의장과 김무성, 유승민, 나경원 의원 등 22명을 추가로 증인 신청했습니다.
신청 증인에는 지난 달 31일 퇴임한 박한철 전 헌재소장도 포함돼 있는데, 다소 황당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 의결 과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탄핵심판도 편파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꼭 필요한 증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대통령측의 모든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대통령 측의 추가 증인 신청은 대리인단 내부에서도 조율 과정없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중환 대통령 측 대표 대리인은 김평우 대리인 등이 대통령의 각자 대리인 자격으로 신청했으며, 자신들은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환/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 : (각자 신청한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각자 대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증인 신청 문제조차 내부적으로 조율이 안된 상태에서 돌발적으로 이뤄지면서 대통령 측의 허술한 대응이 노출됐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