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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측, 탄핵심판 막판에 정세균 등 증인 추가신청
입력 2017-02-22 14:14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 절차 문제 지적도
법무부, 지난해 의결 요건 '충족'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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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 절차 문제 지적도
법무부, 지난해 의결 요건 '충족' 의견 제시
박근혜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막바지에 증인신청을 추가했다.
22일 헌재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정기승 전 대법관 등은 전날 증인신청서를 접수했다.
정 전 대법관 등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 수석전문위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대법관 등은 추가 증인신청서를 접수하면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과정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대법관은 원로법조인 9명이 지난 9일 한 일간지 1면 하단 광고를 통해 밝힌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당시 의견에는 '국회는 아무런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 박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했다'며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원리에 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 전 대법관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다만 헌재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앞서 법무부도 지난해 12월24일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충족하고 헌재에 적법한 소추의결서 정본이 제출됐으므로 적법 요건은 일응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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