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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 영장심사 결과 대기…22일 새벽쯤 결정

입력 2017-02-21 20:29 수정 2017-02-21 20:52

기자 질문에 내려다 보며 또 '그 눈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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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질문에 내려다 보며 또 '그 눈빛'

[앵커]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선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굳이 그의 별명을 다시 거론하지 않더라도 과연 이번에도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원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준 기자,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역시 자정이 넘어야 나올 전망이죠?

[기자]

자정을 넘겨 내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4시쯤 끝났는데요, 이후에도 서면 심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 전 수석은 현재 서울 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 등 이번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때도 자정을 넘겨 결과가 나왔는데요, 우 전 수석도 혐의가 많은 만큼 결론은 오늘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난해 우 전 수석이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받으러 나오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평상시에 그런 눈빛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도 비슷한 장면이 있어 얘깃거리가 되더군요.

[기자]

취재진이 특별감찰관실 해체나 민간인 사찰을 주도했는지를 포함해 여러 질문을 했는데요.

지난해처럼 잠시 기자를 응시하면서 "법정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짧게 답하고 대부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최순실 씨를 아느냐는 질문에만 "모른다.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냐"며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앞서 김준 기자가 우 전 수석 혐의가 상당히 많다고 했는데, 오늘 영장 심사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기자]

우선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데요, 문체부 국·과장급 5명의 좌천성 인사를 지시했다는 혐의가 여기에 일단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부 인사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그동안 같이 제기가 되어 왔었는데요.

또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을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직무유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해임에 관여한 혐의도 있죠?

[기자]

네, 특검법에 포함된 혐의이기도 한데요. 미르 등 재단과 최순실 씨 비리,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 등을 수사하던 특별감찰관실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가족회사 정강이나 이른바 코너링 운전병으로 많이 알려진 의경 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을 비롯해 다른 혐의들도 많은데요.

특검팀은 일단 우 전 수석의 신병부터 확보한 뒤, 추가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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