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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원영이 막자'…교육부, 예비소집 불참 어린이 경찰청에 통보

입력 2017-02-21 16:56

전국 입학 대상 어린이 48만2000명
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 어린이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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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입학 대상 어린이 48만2000명
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 어린이 0.02%

'제2 원영이 막자'…교육부, 예비소집 불참 어린이 경찰청에 통보


교육부는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어린이 98명의 명단을 경찰청에 직접 통보해 소재 파악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당국이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불참한 어린이의 소재를 한꺼번에 파악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욕실에 갇혀 숨진 7살 원영이 사건을 계기로 입학 전 어린이의 소재도 파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가 전국 시·도 교육청, 행자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예비소집 불참 아동 실태 조사에 나선 결과 전국의 입학 대상 어린이 48만2000명 중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어린이는 98명이다.

조사기간 학교 등에서 경찰에 소재 확인을 의뢰한 358명 중 309명은 안전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98명의 경우(이미 요청한 49명 포함) 경찰청에 명단을 통보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일선 학교가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입학 전 어린이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현재 법령상 학교가 입학 전 어린이의 소재를 파악할 의무가 없는 데다 예비소집 불참 어린이는 학생 신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입학 전 어린이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해 3월 입학과 동시에 모든 어린이가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학대나 방임 정황이 발견되면 경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교육부는 입학 후에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미취학 아동 관리 절차에 따라 관계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촘촘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학교장에게만 부여한 학생 출입국 기록 열람 권한을 교육감과 교육장으로 확대 부여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입학하지 않거나, 초중고교에 장기 결석해 소재 및 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출입국 기록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장 뿐 아니라 교육감과 교육장에게도 학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관계 부처, 지역 사회와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단 한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고 빈틈없이 보호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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