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측이 혐의를 대체적으로 인정했다.
반면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측은 기록 검토가 덜 돼서 혐의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못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21일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신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당초 일부 부인 취지였지만,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전체적으로 자백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기 전까지 열람등사가 허용되지 않았다"며 "아직 기록 검토를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사건을 어제야 맡게 돼서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고 했다. 정 전 차관 측 변호인도 "어제 기록을 받아봤다"며 "다음 기일에 입장을 말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우리는 준비가 다 되어 있다"며 "준비기일을 속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오전 10시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이날 증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입증계획과 증거조사 진행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법정에 김 전 장관 등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기일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다.
앞서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이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주도로 작성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넘겨받아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최규학 전 기획조정실장 등 공직자 3명을 부당하게 인사 조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은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정 전 차관은 청와대 근무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최근 자신의 차관 발탁에 최순실(61)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사임했다.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으로 일하다가 지난 2014년 6월 정무비서관으로 수평 이동한 친박계 핵심 참모로 꼽힌다.
특검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김 전 실장의 지시로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