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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김승연, 최순실 재판 증인 철회…조양호는 연기

입력 2017-02-21 11:04

조양호 회장 증인신문 3월21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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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증인신문 3월21일로 연기

최태원·김승연, 최순실 재판 증인 철회…조양호는 연기


최태원·김승연, 최순실 재판 증인 철회…조양호는 연기


최순실(61)씨 재판에 최태원(57) SK그룹 회장과 김승연(65) 한화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서지 않게 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15차 공판에서 검찰은 최 회장과 김 회장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검찰은 "최 회장과 김 회장은 조사가 충분히 이뤄져 증인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이들은 오는 28일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같은날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던 조양호(68) 한진그룹 회장은 오는 3월21일 오후 4시로 기일을 연기했다.

조 회장은 전날 재판부에 외국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17일부터 3월2일까지 미국 항공 관계자들과 미팅이 있어서 해외출장이 예정돼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라며 "기일을 변경해주면 다시 출석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 출장 내역, 비행기 티켓 등 자료를 다 첨부해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변경해주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3월13일에는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 3월14일에는 권오준(67) 포스코 회장, 3월21일에는 황창규(64) KT 회장 등 기업 총수들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이들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인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총 774억원의 출연금을 강제로 내도록 했다는 최씨와 안 전 수석 혐의와 관련해 진술을 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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