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0일)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의 직접 출석여부를 모레, 22일 변론때까지 밝히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출석하더라도 별도 기일을 지정하지 않겠다고도 했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13일 이전 탄핵결론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리는 상황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더 짚어보겠습니다.
백종훈 기자, 오늘 강일원 주심재판관이 청와대 전 선임행정관에 대해 미르와 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 왜 기밀이라고 생각했느냐고 따져 물었죠?
[기자]
방기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기업총수를 만날때 이른바 '말씀자료'를 쓴 인물인데요.
재단설립을 윗선에서 기밀로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답을 했는데, 강 주심재판관이 '그게 왜 기밀이죠?'라고 캐물었고, 제대로 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립돼 기밀이라고 한 것 같다는 답변을 끌어냈습니다.
[앵커]
서기석 재판관도 재단 설립에 경제수석실 인사들이 왜 다수 관여했느냐고 캐물었죠?
[기자]
서 재판관은 문화 스포츠 재단 일이면 교육문화 수석실이나 다른 부처가 있는데, 왜 경제수석실이 주도를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방 전 선임행정관은 경제수석실이 여러 일을 하느라 그랬다고 두루뭉술 답을 했고요. 그러자 서 재판관이 "출연금을 받으려니까 기업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제수석실이 나선 게 아니냐"고 지적했고,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다"는 긍정을 얻어냈습니다.
[앵커]
대통령 대리인단은 그야말로 '코너에 몰린듯' 합니다. 추가 증인도 기각됐고 녹취파일 공개청취도 무산이 됐는데, 대리인단이 총사퇴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기자]
취재진들이 중대결심, 즉 총사퇴 가능성을 물었는데 답변하지 않고 대통령 대리인단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늘 대통령 대리인단이 '재판부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총사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 대리인단이 총사퇴 한다해도 변론 지연효과는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대통령은 국가 기관으로서 탄핵심판을 받기 때문에 민간인과 달리 대리인, 즉 변호사가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또 이미 탄핵소추된지 70여일이 지났고 탄핵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된지도 두 달이 넘어 대리인단 총사퇴가 있어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남은 카드는 대통령 출석 여부일텐데요, 이것도 선고 일정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은 상황에서 앞으로의 선고 전망 어떻습니까?
[기자]
헌재가 박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국회와 재판부의 신문을 피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출석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박 대통령이 안나올 경우 그대로 24일 금요일 최종변론이 확정되고요. 나오더라도 24일이나 며칠 조정될 순 있지만 재판부가 지정하는 날짜에 나와야 합니다.
결정문작성과 재판관 평의는 그대로 진행돼, 3월 둘째주 탄핵결론엔 영향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