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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영 '최순실재판' 불출석…'고영태 녹음' 김수현 증인 채택

입력 2017-02-20 15:03

류상영 소환장 송달 안돼…3월6일 연기

'고영태 녹음파일' 김수현 3월7일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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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영 소환장 송달 안돼…3월6일 연기

'고영태 녹음파일' 김수현 3월7일 신문

류상영 '최순실재판' 불출석…'고영태 녹음' 김수현 증인 채택


최순실(61)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류상영 전 더블루케이 부장이 20일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류 전 부장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 헌재는 류 전 부장의 증인채택을 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최씨와 안 전 수석 14차 공판에서 "류 전 부장의 증인신문을 3월6일 오후 4시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류 전 부장은 수취인불명과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로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고 법정에도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전화기 전원도 꺼져 있어 아마 연락을 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우선 신문 기일을 다시 잡고 소재탐지도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을 녹음한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과 최씨 측 변호인 모두 신청 증인으로, 3월7일 오전 10시에 신문할 예정이다. '고영태 녹음파일'과 관련한 김 전 대표 진술이 주목되며 실제 김 전 대표가 녹음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이뤄진다.

다만 실제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김 전 대표 역시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하면서 증인 채택이 취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최씨 측 변호인과 검찰이 신청한 총 32개의 '고영태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하고 증거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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