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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기간 연장 되면 다른 대기업 혐의도 수사"

입력 2017-02-17 16:31

삼성과 유사방식 뇌물공여 부분이 수사대상
롯데그룹·CJ 등이 특검 수사선상 오를 전망
'청와대 압수수색 불가' 법원 결정엔 항고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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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유사방식 뇌물공여 부분이 수사대상
롯데그룹·CJ 등이 특검 수사선상 오를 전망
'청와대 압수수색 불가' 법원 결정엔 항고도 검토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되면 다른 대기업 혐의도 수사"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1차 수사 기한이 연장될 경우 삼성 외 다른 대기업의 뇌물공여 혐의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17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기한이 연장되면 현재 수사대상 14가지 중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을 중심으로 수사할 예정"이라며 "아직 수사하지 않은 나머지 대기업 수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낸 수사기간 연장 신청 공문에도 대기업 수사가 미진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삼성 외 대기업 수사에 대해서는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특검 활동기간이) 10일 정도 남았다"며 "연장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다른 대기업 수사를 특별히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뇌물공여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회장 구속은 삼성과 유사한 방식으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자금을 출연한 롯데, CJ 등 대기업의 경우에도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특검팀의 1차 수사기한은 이달 28일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특검팀 수사기간은 대통령 승인 하에 1회, 30일 동안 연장될 수 있다. 현 단계에서는 황 대행 승인이 필요하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이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집행전지 신청을 각하한 것에 대해 "법원 결정문에 나타난 법리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한 후 항고제기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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