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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건강상 이유로 못가"…20일 증인신문도 '헛바퀴'

입력 2017-02-17 16:18

최상목 기재부 차관 공무 일정상 불출석
방기선 전 청와대 행정관도 "못나간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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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기재부 차관 공무 일정상 불출석
방기선 전 청와대 행정관도 "못나간다" 의견

김기춘 "건강상 이유로 못가"…20일 증인신문도 '헛바퀴'


오는 2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같은 날 증인으로 예정된 최상목(54) 전 경제금융비서관(현 기획재정부 1차관)도 나오지 않을 것이 확실해 이날 증인신문은 헛바퀴를 돌게 됐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17일 "김 전 실장이 앞서 한 차례 증인신문에 불출석하면서 밝힌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오는 20일 예정된 증인신문에도 나오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11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던 김 전 실장은 하루 전날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헌재에 나오지 않았다.

또 최 전 비서관은 지난 15일 공무상 일정으로 해외 출장이 있어 출석이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였다.

김 전 실장 등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방기선 전 청와대 행정관도 개인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일단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방 전 행정관의 불출석 사유서를 검토해 증언이 어려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예정된 20일 오전 10시로 시간을 변경해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한편 헌재는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더라도 국회 측 신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주장에 헌법재판소법상 국회 소추위원 측이 신문을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법 제49조에 따라 국회 소추위원이 박 대통령을 상대로 신문할 수 있다"며 "국회 측이 신청하면 법에 따라 할 수 있고 재판부에서도 질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피청구인(박 대통령)께서 거절하면 답변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은 탄핵심판 일정을 늦출 수 있는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헌재에 나온다면 국회 측 신문을 받아야 하는 이유 등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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