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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싸움' 특검, 우병우 주말 소환…기소 방침 굳힌듯

입력 2017-02-17 15:10

문체부·공정위 부당 인사 개입 등 혐의

특검법 명시된 직무유기 혐의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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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공정위 부당 인사 개입 등 혐의

특검법 명시된 직무유기 혐의도 조사

'시간싸움' 특검, 우병우 주말 소환…기소 방침 굳힌듯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18일 오전 10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우 전 수석은 그간 특검팀의 주요 수사 대상으로 거론돼 왔지만 소환 일정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특검팀이 혐의입증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 조사 후 수사기한 내인 이달 중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규철 특검보는 17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등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 부당 인사의 피해자인 문체부 관계자 3~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공정거래위원회 인사에도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측이 CJ E&M 표적조사를 지시했지만, 담당 국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부당한 인사 조치가 이뤄지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의심이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전날 신영성 공정위 부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부당 인사 피해자로 알려진 김모 시장감시국장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특검법에 명시된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민정비서관 및 민정수석 재임 기간 중 최순실씨 등의 비리 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의심이다.

아울러 우 전 수석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 전 수석이 법무부를 통해 특별감찰관실의 예산 집행 과정에 개입, 특별감찰관실 활동을 사실상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미 특검팀은 이 전 특별감찰관과 백방준 전 특별감찰관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특별감찰관실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서 진행됐던 가족 회사 정강을 통한 횡령 및 탈세 의혹, 아들의 의경 복무 당시 특혜 논란 등에 대한 수사를 위해 우찬규 학고재 대표, 백승석 경위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이 특검보는 "수사대상인 특검법에 명시된 혐의 위주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개인비리도 조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말인 토요일 우 전 수석을 소환하는 것이 배려 차원이냐는 지적에는 "수사팀에 문의한 결과 전혀 그런 사정이 없다"며 "시기적으로 수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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