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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선 역선택, 범죄행위로 법적조치 취할 것"
입력 2017-02-17 09:48
수정 2017-02-1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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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박사모 등의 민주당 경선 역선택 우려와 관련해 "중차대한 범죄행위다. 법적조치를 단호히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탄핵소추위원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5일 시작된 우리 당 경선 선거인단 모집이 나날이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으로는 일각에서 역선택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박사모 등 특정세력이 특정 후보를 겨냥하면서 방해를 하려는 그런 태세가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박사모가 이런 행동 멈추지 않는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발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또한 특정후보 떨어뜨리겠다는 말을 유포하면서 선거에 타당 선거 훼방 놓자고 하는 것은 선거 자유를 방해하는 중차대한 범죄행위다. 우리 당은 이런 특정세력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하면서 법적조치를 단호히 취할 것이란 점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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