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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 심판, 24일 최후 변론…3월 초 선고 확실시

입력 2017-02-17 08:22 수정 2017-02-1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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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더 압박하게 될 특검 수사상황 먼저 살펴봤고요. 이와 함께 박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심판 최종결론은 3월 둘째주인 3월 9일이나 10일, 그러니까 이정미 소장 대행이 퇴임하는 13일 전에 이뤄질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어제(16일) 헌재가 예상보다 빠르게 마지막 변론 날짜를 잡았습니다.

최후 변론일은 2월 24일이고요, 이후 재판관 평의와 결정문 작성 등에 2주 가량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그렇다는 건데요.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조기 대선은 5월 둘째주에 열리게 됩니다.

먼저 임지수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어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기일에서 오는 24일 최후 변론을 열고 모든 심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지 77일 만입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자 "22일 예정된 16차 변론기일에서 증인 신문을 마치고 24일에 최후 변론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대행은 이같이 일정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심도있는 장시간 변론과 충실한 준비서면으로 사건 파악이 잘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행은 이어 양측에 "23일까지 종합서면을 준비해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후 절차는 통상적 일정을 고려할 때 이 권한대행 등 8명의 재판관이 평의를 열어 심판 결론에 대한 방향을 논의합니다.

평의와 함께 탄핵 여부를 판가름할 결정문 작성에도 들어갑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엔 결정문 작성에 2주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에 따라 3월 둘째주 안에 선고가 나올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정미 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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