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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3월 13일 이전 '가시화'…헌재 "24일 최종변론"

입력 2017-02-16 17:32 수정 2017-02-16 18:35

대통령 측 "시간 여유 달라" 반발…"대통령과 헌재 출석 여부 상의할 것"

국회 "종착지 향해 간다…국정공백 사태 하루빨리 종식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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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 "시간 여유 달라" 반발…"대통령과 헌재 출석 여부 상의할 것"

국회 "종착지 향해 간다…국정공백 사태 하루빨리 종식돼야"

탄핵심판 3월 13일 이전 '가시화'…헌재 "24일 최종변론"


탄핵심판 3월 13일 이전 '가시화'…헌재 "24일 최종변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임기가 종료하는 다음 달 13일 이전에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헌재는 16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오는 24일 최종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변론이 끝날 무렵 양측이 신청한 증인과 증거를 정리한 뒤 "오는 24일에 변론을 종결하려고 한다"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23일까지 종합 준비서면을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최대한 23일까지 협조하겠지만, 최종변론을 준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며칠이라도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고 즉각 반발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미 통고한 대로 24일에 최종변론을 진행할 뜻을 내비쳤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피청구인 측 사정을 고려하기는 하겠지만, 재판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로 번복하기는 어렵다"며 "취지를 설명한 서면을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변론을 마친 이후에도 헌재가 밝힌 최종변론 시점이 너무 촉박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특히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증언을 반드시 들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반대신문권을 보장해줘야 한다. 고영태의 입을 통해 알려진 사실과 저희가 파악한 사실은 전혀 다르다"며 "고영태는 최순실씨가 틈만 나면 연설문을 고친다고 하지 않았나. 국정 관여와 관련한 직접적인 증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영태뿐만 아니라 저희가 신청한 증인이 다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최종변론 일자가 정해졌으니 (출석 여부 논의를) 이제 해야겠다"고 말했다. 다만 "최종진술에서는 신문을 못 한다"며 "재판부도 못 물어보고 자기 의견 진술이어서 신문절차도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회 소추위원 측은 "오늘 재판부가 2월 24일 최종변론기일 의사를 표하면서 이 사건 재판이 종착지를 향해 가고 있다"며 "다시 한번 24일 최종변론을 듣고 결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 "이런 태도가 유지돼 국정공백 상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기대한다"고 거듭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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