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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검 압수수색 무리수…각하는 당연한 결정"
입력 2017-02-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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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특검의 무리한 수사에 제동을 건 것으로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특검이 여론을 앞세우고 무리한 수사를 한 데 대해서 법원이 정확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법원의 각하는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결과"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특검팀이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과 박홍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청와대 압수수색 불허'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청와대는 특검팀이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을 두고 여론전의 일환이라는 입장이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다'는 명분으로 여론을 유리하게 조성, 경내 진입을 통한 압수수색 허용을 청와대에 압박하려는 목적이란 게 청와대의 시각이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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