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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시장 파기환송심서도 당선 무효형

입력 2017-02-1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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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는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사기구 설립에 의한 사전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단과 같이 무죄 판결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권 시장이 고문으로 참여한 포럼의 운영 등을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특별회비를 수수한 사실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권선택 대전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1억 5000여 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포럼 활동이 사전선거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의 개념을 너무 포괄적으로 봐서는 안되고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봐야 한다며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포럼 모금액 중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추가 심리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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