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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탄핵심판 '반쪽' 신문…'고영태 녹음파일' 김수현 등 불출석

입력 2017-02-16 14:43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상대…재단 설립 경위 등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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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상대…재단 설립 경위 등 추궁

16일 탄핵심판 '반쪽' 신문…'고영태 녹음파일' 김수현 등 불출석


16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 증인으로 채택된 4명 중 3명이 불출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쪽짜리 증인신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애초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열 계획이었지만, 김 전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해 결국 오전 일정을 취소했다.

김 전 대표와 함께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과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에게도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특히 김수현 전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영태 녹음파일'을 녹음한 당사자로 그의 출석 여부는 관심의 대상이 됐다.

하지만 이날 예정된 변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커 그로부터 관련 증언을 직접 듣기는 어렵게 됐다.

결국 헌재는 이날 출석할 것으로 알려진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을 상대로 오후 2시부터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 전 이사장은 지난 13일 헌재에 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략적인 설립 경위 등 본인이 증언할 주요 내용을 정리한 진술서를 제출했다.

헌재는 이날 정 전 이사장을 상대로 K스포츠재단의 설립 경위와 기금모금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관여하거나 지시한 정황 등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와 박 대통령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도 다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 전 이사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7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통해 기업들에게 이 정도의 협찬을 받으려면 대통령 정도의 권력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불출석한 증인 3명을 다시 소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14일 열린 탄핵심판 13차 변론에서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증인 3명이 불출석하자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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