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방금 전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용해달라는 특검의 요구를 각하했는데요. 앞으로 특검의 수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필준 기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심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기자]
현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재판부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번과 달리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증인신문이 끝이 나면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법원의 결과를 기다릴 예정입니다.
[앵커]
주요 쟁점은 뭡니까?
[기자]
특검 수사의 가장 큰 줄기인 뇌물죄입니다.
특검은 삼성이 최순실씨 측에게 건넨 돈과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낸 출연금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완성을 바라고 건넨 뇌물이라고 보고 있는건데요.
이에 반해 삼성은 대통령 측에 건넨 청탁도, 받은 대가도 없다고 관련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방금 서울행정법원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해서 각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면서요?
[기자]
맞습니다. 방금 전 서울행정법원이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가해 달라고 낸 요구를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형식상 문제가 있다며 본안 판단없이 내리는 결정을 의미하는 건데요. 특검이 낸 소송에서 형식상 요건이 충분히 완성되지 않았다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특검은 어제 신문에서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수백 차례 차명폰으로 통화했다는 사실을 공개해 논란이 커지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