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가 워낙 어렵다보니 볼 수 있는 새로운 풍경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가게 안에 또 다른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인데요.
강나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주점.
밤 시간에만 문을 열던 이곳은 얼마 전부터 낮엔 국밥집 영업을 합니다.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낮 시간에 공간을 빌려준 겁니다.
[김재영/주점 운영자 : 임대료는 제가 일하지 않는 시간에도 내는 거라 (임대료를)아낄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해요.]
근처 치킨집 역시 낮 시간엔 쌀국수 가게로 자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김기현/쌀국수 가게 매니저 : (강남에서) 정식 매장 내면 2~3억 정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많은데 (여기는) 비용이 3분의 1정도 저렴하거든요.]
숍인숍으로 불리는 '가게 쪼개기'는 같은 매장을 두 개 이상 업종이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낮과 밤에 각각 매장을 나눠 쓸 뿐 아니라 같은 시간에 공간을 쪼개 영업하기도 합니다.
이 카페는 2년 전부터 꽃가게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진/꽃가게 운영 : 인테리어가 돼 있는 상황에서 입점하는 경우라 초기비용이 적고 꽃을 사러왔다 커피를 사는 경우가 있어서 서로 좋은 것 같아요.]
숍인숍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매장 공유를 중개하는 전문업체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을 아끼기 위해 무턱대고 숍인숍에 뛰어드는 건 위험합니다.
대부분의 숍인숍은 기존 세입자인 점주가 다시 세를 놓는 방식이라 임차인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건물주가 매장 임대에 동의한다는 보증서를 받아둘 것을 권합니다.
[이민석/매장공유 중개업체 대표 : 예비창업자와 매장점주 사이에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고 공유범위와 시간, 수수료 등 구체적 내용이 언급돼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