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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중졸 된다'…청담고, 졸업취소·퇴학 결정

입력 2017-02-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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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중졸 된다'…청담고, 졸업취소·퇴학 결정


'정유라 중졸 된다'…청담고, 졸업취소·퇴학 결정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가 늦어도 다음달 10일께 청담고로부터 졸업취소는 물론 퇴학처분까지 받게 된다. 최종 학력은 중학교 졸업이 되며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으려면 1학년으로 입학해야 한다.

청담고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정씨의 '졸업 인정 취소 및 퇴학 등 처분'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정씨나 정씨측 관계자는 이날 참석하지 않아 10분만에 모든 절차가 종료됐다.

이날 참석한 전창신 서울시교육청 사무관은 "청문 주재변호사가 청문조서를 오늘중으로 작성하기로 했다"며 "청담고 교장으로부터 정씨의 졸업취소와 퇴학처분을 다음달 10일 이전까지 확정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청문조서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물음에 전 사무관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수업일수 부족으로) 졸업취소가 명확하다"면서 "청담고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해서도 퇴학사유가 명확해 졸업취소와 퇴학처분까지 한꺼번에 한다"고 내다봤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5일 정씨가 최소 105일 이상 무단결석해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초중등교육법상 졸업취소가 가능하다는 감사결과를 내놨다. 여기에 청담고 학칙 제27조 퇴학처분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거나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는 퇴학처분 내릴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다음달 10일께 졸업취소와 퇴학처분 등이 최종 결정되면 정씨는 청담고 졸업은 물론 입학까지 취소된다.

그동안 정씨의 졸업취소 사유가 고교 3학년 수업일수 부족인 탓에 2학년으로 재입학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퇴학처분으로 입학 자체가 취소되면서 정씨는 고교를 졸업하려면 다른 학교에서 1학년 과정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최종결정이 다음달 10일 전으로 정해진 까닭은 정씨가 덴마크 구치소에 수감 중이기 때문이다.

주재변호사가 청문조서를 작성하면 해당 조서를 이해 당사자 양측이 볼 수 있도록 열람 날짜를 정해야 한다. 다만 청담고와 주재변호사는 현재 덴마크 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씨의 상황을 고려할 때, 열람 날짜 통지를 청문실시 통지와 마찬가지로 공시송달 형태로 전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사자의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 게시판 등을 통해 알리는 행정절차인 공시송달은 실시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청문조서를 오늘(14일) 작성하면 열람은 14일이 지난 다음달 1일부터 가능해진다.

열람 날짜는 휴일을 제외한 다음달 2~3일이 유력하다. 해당 날짜에 정씨가 청문조서를 열람해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데다, 졸업취소와 퇴학처분을 위해선 졸업사정위원회·성적관리위원회 등을 다시 거쳐야 한다.

전 사무관은 "학교장이 내부결재로 해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청담고 교장 선생님께서 철두철미하게 하시려고 한다"며 "저희(시교육청)는 절차상 하자로 우리의 처분이 취소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만에 하나의 사태를 대비한다는 차원이어서 (청담고 교장의 결정을) 막을 수 없었다"고 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정씨에게 출결과 성적 등에서 특혜를 준 의혹을 받고 있는 교사 7명에 대해선 이달 말까지 방침을 정한 뒤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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