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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녹취파일' 증거 신청에 소추위 동의 검토, 왜?

입력 2017-02-13 20:41

국회 소추위 "녹취파일, 수사에서 걸러져 큰 의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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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추위 "녹취파일, 수사에서 걸러져 큰 의미 없어"

[앵커]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10일 2,000여 개의 '고영태 녹취파일'을 헌법재판소를 통해 확보했죠. 이 가운데 중요한 파일을 추려 증거로 신청한다는 계획인데요. 당장 시간끌기라는 비판이 대두됐습니다. 이에 맞서고 있는 국회 소추위원단은 오는 16일 고영태 녹취파일을 녹음한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의 증인신문 때 녹취파일 논란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대리인단은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가 만든 녹취파일에 고영태씨의 사익 추구 내용이 담겨있는데 수사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중환/대통령 대리인단 : (녹취파일을) 빠른 시일 내에 받아서 전부 다 검토해보면 저희(대통령 측)에게 유리한 자료가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이번주 중 녹취파일 내용을 풀어 헌법재판소에 증거신청을 할 방침입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고씨가 사익 추구가 뜻대로 안되자, 최순실씨와 박 대통령의 관계를 왜곡해 폭로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녹취파일은 검찰 수사에서 걸러져 큰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순실씨와 박 대통령이 재단 출연금을 불법적으로 모은 점이 중요하고 이후 고씨의 폭로 동기는 탄핵사유와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소모적 논란을 줄이기 위해 대통령측의 녹취파일 증거신청도 동의해주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오는 16일 녹취파일을 녹음한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의 증인신문 때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녹취파일 논란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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