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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압수수색 허용'…행정소송 15일 첫 심문
입력 2017-02-13 14:23
행정법원, '청와대 압수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4부 배당
사안 중대성과 특검 수사 기한 등 고려 신속 심리 이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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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청와대 압수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4부 배당
사안 중대성과 특검 수사 기한 등 고려 신속 심리 이뤄질 듯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법원에 냈던 행정소송의 심문기일이 15일로 정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특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효력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15일 오전 10시로 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안의 중대성과 이례성, 특검팀 수사 기한 등을 고려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건 배당권자인 이진만 수석부장판사와 합의부(판사 3명으로 구성) 재판장 10명은 이날 오전 회의를 통해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에 배당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청와대 측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불승인 사유서를 내고 거부함에 따라 압수수색 5시간 만에 철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시설, 111조는 공무상 비밀을 보관한 장소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압수수색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후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에 관한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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