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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직원 "청와대 지시로 검찰서 허위진술"

입력 2017-02-13 14:08

첫 검찰 조사 때 '미르 등 자발적 모금' 허위진술 법정 증언

"국회 국정감사 때 허위진술도 청와대 지시였다"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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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검찰 조사 때 '미르 등 자발적 모금' 허위진술 법정 증언

"국회 국정감사 때 허위진술도 청와대 지시였다" 진술

전경련 직원 "청와대 지시로 검찰서 허위진술"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씨 재판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직원이 "전경련이 자발적으로 (미르 등) 재단을 만든 것으로 하라는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11차 공판에 전경련 전 사회공헌팀장 이모(41)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0월 검찰 조사 당시 허위진술을 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씨는 당시 전경련 임직원 중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 초반 청와대 회의에 참석한 사실을 숨기다가 검찰이 통화내역 등을 제시하자 이를 시인했다.

이씨는 "당시 청와대가 '전경련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단을 만든 것으로 하라'는 지시를 한 것을 안다"며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국감에 나가기 전 준비 과정에서 제게 사실관계를 물었고 저도 국감에 불려갈 수 있는 상황에서 상사인 이용우 상무와 얘기하며 그런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첫 검찰 조사에서 자신은 청와대 회의에 한차례 참여했으며, 초대 이사장인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을 전경련에서 선임했다고 들었다고 하는 등 허위로 진술했다.

검찰이 "청와대에서 4차례 회의를 한 뒤 지시를 받아 기업들에게 모금한 것이 맞느냐"며 "1회 조사에서 전경련이 주도해 재단을 설립했다는 태도를 취한 것은 청와대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자, 이씨는 모두 "맞다"고 답했다.

이씨는 또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경련이 재단 설립을 주도하고 기업들이 자발적 참여를 했다고 한 것 역시 청와대 지시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첫 검찰 조사에서 언론에 보도된 보고서나 문화체육관광부에 제공한 자료들만을 제출했다. 검찰이 "이후 압수수색을 통해 이씨가 제출하지 못한 자료를 다수 압수했다"고 캐묻자, 이씨는 "청와대를 말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일단 공개된 자료만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후 전경련에서는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자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이씨는 "어차피 다 알려질 거라고 생각했다"며 "청와대 압력이 없었다면 1회 조사에서 허위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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