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자기 결정을 바꾼 배경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이 중간에 관여한 정황을 파악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최 차관은 청와대 비서관이었는데요. 결국, 공정위의 삼성 특혜 의혹도 박 대통령의 지시 여부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김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면서 두 회사의 주식을 모두 보유한 삼성 SDI의 지배력이 커졌습니다.
그 결과 계열사들끼리 서로 지분을 보유하는 이른바 '순환출자'가 강화됐고 공정위가 규제에 나섰습니다.
같은 해 10월,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1천만 주를 매각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그런데 두 달 뒤 공정위가 매각 주식 수를 당초의 절반인 500만 주로 줄여 주면서 삼성이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특검은 이 과정에 청와대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 실무자의 업무 일지에서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와대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한 인물이 당시 경제금융비서관이던 최상목 현 기획재정부 제1차관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과 지속적으로 통화하며 삼성SDI의 매각 주식 수를 줄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최 차관은 안종범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최순실 씨가 주도한 미르 등 재단 설립과 모금 과정에도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나아가 특검은 이같은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