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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부당' 소송 13일 재판부 배당 예정

입력 2017-02-11 15:52

전체 재판장 회의 거쳐 재판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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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재판장 회의 거쳐 재판부 배당

법원,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부당' 소송 13일 재판부 배당 예정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오는 13일 재판부를 배당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13일 전체 재판장 회의를 거친 뒤 특검이 낸 소송을 심리할 재판부를 배당하게 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통상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들은 배당주관자 또는 전자배당을 통해 재판부가 정해진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호제훈(48·사법연수원 24기) 부장판사가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해 재판장이 공석인 재판부가 생기게 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공정한 배당을 위해 전체 재판장 회의를 열고, 특검팀이 낸 소송의 재판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3일 청와대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경내 진입을 시도한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전달하며 막아섰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2시께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 명의의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고, 결국 특검은 발길을 돌렸다.

이후 특검팀은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장과 불승인 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영장 집행을 금지한 것이 적법한지 아닌지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다"며 "전례가 없지만 국가기관인 특검은 행정법상 항고 소송 원고가 될 수 있고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불승인 행위는 행정법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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