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갑자기 헌재 출석 얘기를 꺼내면서 다시 선고 늦추기에 나선 상황입니다. 하지만 헌재가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명백한 지연전략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이중환/대통령 법률 대리인 (어제) : (대통령 출석 여부는?) 의뢰인인 박근혜 대통령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 결정 전에 출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반 변론 기일에 출석하거나 최후 변론에 나오는 겁니다.
먼저 일반 변론에 나올 경우 국회 소추위원의 공세적인 질문과 추궁을 받을 수 있어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최후변론에 나와 입장을 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후변론은 이르면 오는 24일, 늦어도 27일에서 28일 전후가 될 전망입니다.
직접 대통령이 출석한다고 해서 심리일정이 지연될 것은 별로 없다는 게 법조계 대다수의 견해입니다.
특히 헌재 재판부가 최근 심리 지연 움직임을 적극 제지하고 나섰기 때문에 출석 날짜를 조율하며 시간을 끄는 것도 용인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노희범/변호사 : 헌재 재판부가 한나절 정도, 2~3시간 정도 (최후) 변론기일을 잡아서 변론 진행을 해줄 순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오는 14일 변론 때까지 박 대통령이 출석 여부를 밝히고 언제 나올지도 밝히라고 요구한 만큼 대통령 측의 답변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