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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식 "역사교과서 선택자율성 침해 시 모든 법적조치"

입력 2017-02-10 16:05

정부, 역사교과서 비협조 시도교육청에 선전포고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 교육 현안 담화문' 발표
교육부, 연구학교 신청 부진에 강력조치로 입장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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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사교과서 비협조 시도교육청에 선전포고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 교육 현안 담화문' 발표
교육부, 연구학교 신청 부진에 강력조치로 입장 선회

이준식 "역사교과서 선택자율성 침해 시 모든 법적조치"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방해하는 등 위법 부당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 교육 현안 담화문' 발표를 통해 "더 이상 역사 교육과 역사교과서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교과서는 학교가 선택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청이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 여부에 대한 단위 학교의 선택 기회마저 원천 봉쇄하기 위해 필요한 공문 조차 시달하지 않고 국정 역사교과서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일선 학교에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을 위한 공문을 시달하지 않고 있는 서울, 경기 등 8개 교육청에 오늘(10일)까지 단위학교에 (해당 공문을) 전달하라고 촉구했다.

이 부총리는 또 "'소위 전교조'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학교에 직접 찾아가 압박을 가하는 등 외압을 통해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을 방해하는 등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전교조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는 단위학교의 교과서 선택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동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 부총리는 "단위학교에서는 학교 내부의 자율적인 판단을 통해 역사교육 연구학교 신청 여부를 결정해 달라"며 "학교의 자율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을 경우 교육부는 학교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가 일선 학교의 교과서 선택의 자율권이 침해되면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한 것은 국정교과서 시범 적용의 첫 단계인 연구학교 지정이 난관에 봉착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국정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하며 연구학교 지정에 반발하는 교육청을 상대로 한 법적 권한 행사도 "신중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애초 계획한 이달 10일까지 연구학교 지정을 신청한 중·고교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자 다시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2일 국정 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중고교를 대상으로 이달 10일까지 연구학교 신청을 받고 15일까지 연구학교를 지정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가 신청이 부진하자 연구학교 접수기간을 15일까지로 연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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