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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삼성서울병원에 '메르스 손실보상금' 지급 않기로

입력 2017-02-1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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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삼성서울병원에 '메르스 손실보상금' 지급 않기로


보건당국이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에 일부 책임이 있다며 삼성서울병원에 메르스사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보상금 약 607억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1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감염병 발생 등으로 의료기관이 손실을 입을 경우 해당 금액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조치의무를 위반해 손실을 발생시키거나 확대시킨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메르스사태 당시 역학조사관이 삼성서울병원에 5차례 메르스 환자 접촉자 명단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으나 고의로 지연한 행위가 이 같은 법 규정을 근거로 손실보상금 지급 제외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위반 행위가 삼성서울병원의 손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중대한 원인으로 판단된다"며 "이로인한 피해가 삼성서울병원뿐 아니라 전 국가적인 감염병 위기를 초래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사태 당시 국내 전체 감염환자 186명중 가장 많은 90명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했고 이들 중 75명(83.3%)은 응급실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메르스사태의 진원지라는 오명을 썼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1일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한 806만25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행정처분외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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