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 측에서 대면조사와 관련해 특검과의 협상을 중단하면서 들었던 이유는 왜 일정 등이 미리 언론에 공개돼 버렸냐였고요. 이게 납득이 가는 이유인지 논란도 많습니다. 사안의 본질을 정보 유출을 문제 삼아 피해가는 그간 청와대의 방식, 낯설지 않기도 합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배성례 청와대 홍보수석은 그제(8일) 청와대에는 대면조사 일정을 아는 사람이 민정수석과 자신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정 유출을 특검 탓으로 돌린 건데, 이런 주장은 정보를 유출하는 특검의 대면조사엔 응할 수 없단 논리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앞서 청와대는 2014년 정윤회 문건 파동 때도 문건 내용보단 유출자 처벌에 집중했습니다.
지난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감찰 때도 이석수 당시 감찰관이 언론사 기자와 통화한 것만 문제 삼았습니다.
정보 유출 문제를 키워 본질은 잊게 맞드는 이른바 '유출 프레임'을 계속 써온 겁니다.
특히 이번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도 이런 전략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근 재판부에 "탄핵소추위원이 언론 인터뷰를 자주 해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항의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소추위원들에게 언론 접촉 자제령을 내렸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측은 정작 자유롭게 언론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박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이면서도 인터뷰를 자청해 특검 수사를 비판했고, 대통령 대리인단인 손범규 변호사도 어제 방송에 출연해 "정치적 탄핵"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