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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법 위법' 김한표 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입력 2017-02-0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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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성원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김한표(경남 거제시)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조선업종 특별 고용 지원업종 지정을 위해 노력했고 기자회견이 선거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이 지난해4월13일 치러진 20대 국회의원를 앞두고 자신의 노력으로 정부가 조선업종을 특별 고용 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확대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1일 김 의원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으나, 의원직 유지에 해당하는 100만원 미만의 선고 결과가 나오자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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