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9일) 헌재에는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아프리카 원조 사업과 관련한 대외비 청와대 자료를 미리 받아보거나 문체부 예산을 미리 보여주며, 사업기회를 의논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사업을 가지고 이권 개입을 하려 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대하고도 심각한 범죄 행위가 아닐 수 없죠. 기밀 누출은 일상적이었고, 예산도 최순실 씨의 농단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먼저 이희정 기자의 리포트를 보고, 바로 박헌영 과장을 스튜디오에서 만나 그 기밀문서 일부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자]
오늘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은 최순실 씨가 지난해 문체부 2016년 예산안을 미리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이 어떤 예산을 쓸 수 있고 금액이 얼마라는 것도 자세히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예산을 재단이 마음대로 가져다 쓰려고 한 것입니다.
또 박 과장은 최 씨가 청와대로부터 대통령 순방 계획 등 '대외주의'라고 적힌 정부 비밀문서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서에는 해외 순방 때 박 대통령의 동선이 자세히 적혀 있었고 정부가 추진하는 개발도상국 지원 계획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최씨가) 왜 기밀서류를 줬냐"고 묻자 박 과장은 이를 토대로 "기획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청와대 기밀문서를 유출하면서까지 최 씨의 이권 사업을 챙긴 것입니다.
박 과장은 취재진에게 최 씨가 이 문건을 청와대로부터 팩스로 전달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