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방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에게 오는 23일까지 그동안 주장한 내용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헌재는 당초 22일까지 증인 신문을 잡아 놓았는데요, 양측의 주장을 최종 정리한 뒤 변론을 끝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남은 절차는 최후 변론과 재판관 평의, 그리고 최종 결론인 탄핵 선고 여부입니다.
예상대로 3월 중순 전후로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의 직접 출석을 직접 본인과 상의해보겠다고 밝혀, 추가 변수가 생긴 상황이기는 합니다. 헌법재판소 취재기가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백종훈 기자, 방금 전 헌재가 오는 23일까지는 양측이 입장 정리한 문건, 서면이라고 하죠. 이것을 제출하라고 재판부가 양측에 통보했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자]
예, 강일원 주심재판관이 증인신문을 마무리한 후 국회와 대통령 측, 양측에 한 말입니다. 이제까지 주장을 모두 정리해서 23일에는 모두 내라는 건데요.
이에 국회 소추위원단의 황정근 변호사는 "양측 입장을 모두 정리해서 받은 후 그 후 즈음에 최후변론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의미가 있는 발언"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오는 22일까지 증인신문 기일이 잡혀 있는데 23일까지 문건으로 양측 입장을 최종 확인해 최후변론이 그 직후쯤 잡힐 것이란 겁니다.
이렇게 되면 빠르면 24일쯤 최후변론이 잡힐 가능성이 높고요.
재판관 평의와 결정문 작성을 고려하면 3월 둘째 주 탄핵심판 결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방금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과 탄핵심판 직접 출석을 상의해보겠다고 말한 것이죠? 헌재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대통령 측이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언급한 것인데요.
이중환 대통령 측 대리인은 박 대통령과 탄핵심판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방안을 논의해보겠다고, 변론 종료 후 방금 전 기자들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대리인과 박 대통령이 협의를 해보고 그 결과를 다음 주 변론쯤에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할 경우, 또 출석 일정을 늦추려 할 수 있어 향후 일정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헌재가 대통령 출석을 이유로 일정 자체를 마냥 늦추진 않을 것으로 보여 큰 영향까지는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백종훈 기자, 이건 저희들이 방금 전에 나온 소식이기 때문에 좀더 취재해서 어떤 변수가 될 수 있는지를 다각적으로 취재해서 2부에서 다시 연결하면 그때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백종훈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