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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경보 단계, 최상위 단계 '심각'으로 격상

입력 2017-02-09 16:48 수정 2017-02-09 17:06

전국 우제류 가축시장 18일까지 폐쇄, 생축 이동 금지

경기도 우제류 가축 타시도 반출, 15일까지 7일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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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우제류 가축시장 18일까지 폐쇄, 생축 이동 금지

경기도 우제류 가축 타시도 반출, 15일까지 7일간 금지

구제역 경보 단계, 최상위 단계 '심각'으로 격상


정부가 구제역 경보단계를 최상위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축방역심의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구제역이 여러 시도에 걸쳐 발생한 점 ▲A형·O형 동시 발생 ▲낮은 항체 형성률로 확산 위험도 증가 ▲겨울철 소독여건 악화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안전처에 설치, 운영 중인 조류인플루엔자(AI)대책 지원본부를 이날부터 구제역·AI대책 지원본부로 개편하고 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에서 운영 중인 '구제역·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전과 같이 유지된다. 본부장은 농식품부 장관, 상황실장은 차관이다.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전국의 모든 시군 간, 시도 간 거점소독장소를 설치하고 주요 도로에 설치된 통제 초소가 전국의 주요 도로로 확대된다.

전국 우제류 가축 시장은 이날부터 18일까지 일시 폐쇄한다. 이 기간 동안 농장 간 생축 이동도 금지된다. 관련 종사자들도 농장 출입을 최소화하고 부득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농장 출입을 전후해 1회용 방역복 착용과 소독 등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이번 가축방역심의회에서는 또 경기도 연천 구제역 발생에 따른 특별방역 관리 강화 방안도 심의됐다. 경기도 우제류 가축의 타시도 반출은 9일 오후 6시부터 15일 자정까지 7일간 금지한다.

발생 농장 내의 우제류는 양성으로 확진되는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 살처분과 폐기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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