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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조기대선 대비 당헌개정…강령도 '보수색' 강화

입력 2017-02-0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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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조기대선 대비 당헌개정…강령도 '보수색' 강화


새누리당이 9일 비대위 회의를 열고 조기 대선에 대비한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광림 당헌당규 특별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직후 브리핑을 갖고 "오늘 비대위에서 당헌당규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지난 2012년 2월 이후 5년 만에 개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안에 따르면 당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비대위) 의결로 정하기로 했다. 대통령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관위 구성 전까지 당대표, 최고위원 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현행 당헌에는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1년 6개월 전에 모든 선출직 당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특위는 아울러 비리 전력자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손봤다.

국회의원 공천 배제 기준으로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뇌물·알선수재 등 뇌물 관련 범죄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죄 ▲성범죄·도주차량·음주운전·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등 파렴치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를 명시했다.

또 공천 과정에서 기부 및 봉사활동 점수를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공천 신청시 기부·봉사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청렴 및 윤리규칙 준수에 관한 서약서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당원소환제도 신설했다. 법령 및 당헌당규, 윤리강령 위반, 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당 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을 대상으로 당원소환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당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산결산특위에 외부 회계전문가를 포함하기로 하고, 국민이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정책위원단을 구성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강령 역시 전면 개정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사람 중심으로 돼 있던 당의 정강정책을 가치 중심으로 바꾸었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우리의 사명'으로 바꾸고 7개 핵심가치를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이번 강령에 포함된 7개 핵심 가치는 ▲헌법가치와 법치주의 존중 ▲국민안보와 국민안전 우선 ▲자유와 책임의 조화 ▲공동체 정신과 국민통합 지향 ▲긍정의 역사관과 국가 자긍심 고취 ▲지속가능성 중심 ▲열린 자세로 변화·혁신 추구 등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13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과 '자유한국당'으로의 당명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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