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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역위해 가축반출금지 명령 위반한 돼지농가 적발

입력 2017-02-0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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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역위해 가축반출금지 명령 위반한 돼지농가 적발


구제역 방역 일환으로 가축반출금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이를 위반한 농장주가 처벌을 받게 됐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8일 무주의 한 돼지농장에서 가축반출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돼지 12마리를 경남도축장으로 반출했다가 적발됐다.

이 농장주는 "가출반출금지 명령이 내려진 지 몰랐다"고 말했지만, 방역당국은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

방역당국은 경남으로 반출됐던 돼지 12마리를 다시 도내 도축장으로 이동시킨 상황이다.

또 농장 출입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정읍의 한 농가도 방역당국의 점검결과 드러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구제역이 발생한 전북과 충북지역의 경우 지난 6일 우제류 타 시·도 반출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반출금지 기간은 오는 13일까지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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