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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8년, '법정구속'

입력 2017-02-0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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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4억2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자 선거사무장인 이모(62)씨와 인천시교육청 3급 간부 박모(59)씨 등 이 교육감 측근 3명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교육감은 2015년 6월26~7월3일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 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모 건설업체 이사 등 2명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2014년 2~4월 인천시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 업자에게 계약 대가로 각각 4000만원과 80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1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교육감은 2014년 5~7월 선거공보물을 다시 제작하는 비용 8000만원과 선거연락소장 11명에 대한 인건비 1100만원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회계 보고를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교육감의 사전구속영장을 2차례 법원에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고, 결국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1월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교육감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6억원, 추징금 4억2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뇌물죄를 범한 이 교육감에게 자녀교육을 맡길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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