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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장남' 유대균, 국가에 75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7-02-09 14:26

법원, 총 35억원 청구액 중 7576만원만 인용

"정부, 청해진해운 대신해 유씨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자격 없다"

"제3자 명의부동산, 담보가치 상당의 손해만 배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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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총 35억원 청구액 중 7576만원만 인용

"정부, 청해진해운 대신해 유씨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자격 없다"

"제3자 명의부동산, 담보가치 상당의 손해만 배상해라"

'유병언 장남' 유대균, 국가에 7500만원 배상 판결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7)씨가 국가에 7500여만원을 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영학)는 9일 정부가 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씨는 국가에 757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유씨는 2002년 5월~2013년 12월 청해진해운 등 세모그룹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2014년 8월 기소됐다.

유씨는 세월호의 '쌍둥이 배'로 알려진 '오하마나'호 등의 상표권자로 자신을 등록해 놓고 상표권 사용료 명목 등으로 청해진해운에서만 약35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으며,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앞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4년 10월, 유씨는 청해진해운에게 횡령행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해주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6개 부동산을 넘기기로 약정했다. 이들 부동산 가운데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개의 부동산이 있었다. 이에 유씨는 장래 취득하게 될 배당금 채권 약 35억원을 다시 청해진해운에게 넘겼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청해진해운이 현재 아무런 재산이 없음에도 유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등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씨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부가 청해진해운을 대신해 유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이미 청해진해운이 유씨로부터 6개 부동산을 양도받고, 경매에 따른 배당금 35억원의 청구권을 양도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향후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정부의 청해진해운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확정되면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 등을 받으면 구상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6개 부동산 중 제3자로 명의로 바뀐 부동산이 있다"며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돼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만큼 유씨는 담보가치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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