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는 특검이 약속을 깨고 조사 시점을 공개했다면서 강하게 항의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대통령의 조사 시기를 공개한다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법으로 보나 관례로 보나 문제가 될 것이 없을 뿐더러 또 10여 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개가 오히려 당연해보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은 그동안 비공개 조사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대면조사 과정이 언론에 공개되면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대면조사 장소도 경호 문제와 대통령 예우 등을 이유로 청와대 경내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 예우를 한다 해도 제3의 장소가 아닌 피의자의 거처에서 조사를 받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진술 내용 발표 시점까지 합의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이 대면조사 관련 내용을 비공개로 하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며 반발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관례나 법률상으로 보나 대통령의 공개 조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 국정농단 특검법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환조사 공개는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등으로 정한 규정도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피의자 신분의 대통령이 도를 넘은 의전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