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 시점에서 또 중요하게 봐야할 부분이 특검의 수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느냐입니다. 이건 청와대 압수수색부터 대면조사까지 어떻게든 늦추려는 대통령 측의 의도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대통령이 만약 탄핵이 됐을 때 특검 수사 기간이냐 아니냐는 대통령 수사에 대한 내용과 형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지금 상황으로 보면 황교안 대행이 이를 승인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이에 따라 야당에서는 특검법을 고쳐서라도 연장을 해야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이 당연히 반대하고 있고, 바른정당은 신중한 모습입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법상 특검의 수사기한은 70일이지만 대통령의 승인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연장 승인을 하지 않을 걸로 보고 특검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승인 없이도 50일을 더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단 겁니다.
이럴 경우 이번 특검의 활동시한부터 4월 중순까지로 늘어나게 되고, 다음달 중순쯤 헌재에서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박 대통령에 대한 기소까지 특검에서 도맡아 할 수 있습니다.
야당은 이 같은 특검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오는 23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전망이 밝진 않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미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특검에 대해 기한 연장부터 얘기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여기에 '캐스팅 보트'를 쥔 바른정당도 어제 시기상조라며 신중론을 폈습니다.
[장제원/바른정당 대변인 : 아직 특검이 공식적으로 특검 기간 연장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특히 바른정당 소속으로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도 "먼저 현행법이 정해놓은 절차을 밟아 기한을 연장을 시도해보는 게 옳다"는 입장입니다.
이러다 보니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에 대한 압박 필요성을 느낀 야3당 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열었습니다.
또 야권 일각에선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한 본회의 처리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