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학교 공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초에 재판에 넘겨졌던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에 대해 법원이 어제(8일)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심 총장의 남편은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대선 캠프로 영입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이이고 부인의 결백을 주장하며 SNS에 올렸던 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기자]
심화진 총장은 지난 2013년부터 2년 동안 공금 3억 7800여만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자신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학생들을 수사 의뢰하면서 든 법률 자문 비용을 교비로 충당했다는 겁니다.
[김호성/성신여대 미디어학과 교수 : 항의 시위한다고 해서 주동자, 학생, 총학을 징계도 하고. 그 과정에 모든 법률 비용, 소송 비용을 교비로 썼던 거예요.]
이런 횡령 의혹으로 지난 2년 동안 학교 내부 갈등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심화진 총장이 범행을 주도했고 재범 우려가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심 총장은 지난해 1월 검찰 고발을 주도한 총학생회 간부 학생 4명에게 정학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법원은 심 총장의 정학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심 총장의 남편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이 심 총장의 결백을 주장하며 온라인에서 설전을 벌인 사실도 다시 구설에 올랐습니다.
학교 측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