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대리인단이 일괄 사퇴하고 대통령이 새 대리인단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대리인단이 쓸 수 있는 지연작전 카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면 새 대리인 선임 때까지 탄핵심판 일정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 측의 입장인데, 하지만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대리인단이 애초에 없어도 탄핵심판은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석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근 헌재를 향해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집중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괄 사퇴를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중환/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지난 1월 25일) : (저희는) 너무 신속함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공정함을 잃으면 안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중대한 결심이란 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측이 시간끌기를 위한 마지막 카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대리인단 선임은 대통령의 선택일 뿐 의무조항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헌법재판소법 52조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 다시 정한 기일에, 또 당사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출석 없이도 심리가 가능하다고 돼있습니다.
[황도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헌법연구관) : 대리인 없이, 본인도 없이 (탄핵 심판) 기일을 진행할 수 있어요. 사형 선고나 이럴 때만 변호인을 붙이게 돼 있어요. (지금은) 사형 선고가 아니고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대리인단도 이런 점을 모를 리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론전 차원에서 일괄 사퇴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