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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콘텐트 공동제작 금지"…더 촘촘해지는 '한한령'

입력 2017-02-08 21:32 수정 2017-02-10 13:52

비자 거부, 클래식계 이어 무용계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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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거부, 클래식계 이어 무용계로 확산

[앵커]

중국의 사드 제재가 한중 교류 부문까지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한류 콘텐트의 공동 제작을 금지하는 지침이 새로 나왔고, 클래식계에 이어 무용계로도 비자 발급 거부 불똥이 튀었습니다.

신경진 특파원 입니다.

[기자]

'한국과 콘텐트 공동제작 금지'
'한국인 연출자 제작 참여 중단'

중국 문화산업을 총괄하는 광전총국이 지난 연말 제작사들에 이같이 구두 지침을 내렸다는 관계자 증언이 확인됐습니다.

재허가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에서 나온 지침이라 제작자들은 큰 압박을 느꼈습니다.

광전총국 간부는 "어기는 업체에는 불이익을 주고 신고한 업체에게는 보상하겠다"고까지 덧붙였습니다.

한류를 제한하는 '한한령'은 순수 예술 분야에서도 확산 추세입니다.

상하이발레단의 백조의 호수 공연에 주연으로 초청받은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 김지영씨는 8일 돌연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서 조수미·백건우에 이어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겁니다.

한국행 유커 20% 감축설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지난해 한국산 식품과 화장품 수입 불합격 건수는 68.5% 증가했습니다.

중국이 한국 언론의 '사드 보복' 보도를 조장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사드의 근원인 북핵 해결을 위한 한·미·중 3자 논의가 시급하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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