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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김영란법 여파에 놀랐다…심층조사 해야"

입력 2017-02-08 17:10

유일호 경제부총리, 서울 강북구 수유마을시장서 상인들의 청탁금지법 어려움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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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부총리, 서울 강북구 수유마을시장서 상인들의 청탁금지법 어려움 청취

유일호 "김영란법 여파에 놀랐다…심층조사 해야"


"좀 놀랐다. 한 번 더 심층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서울 강북구 소재 수유마을 시장을 찾아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여파를 살펴본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과일가게를 시작으로 정육점, 건어물 가게, 떡집, 꽃집 등을 방문해 민생을 점검했다.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어려움을 토로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시장 내 떡집을 찾은 유 부총리는 "떡집은 김영란법의 영향이 크게 없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여파가 있다. '인사떡' 개념이 아예 없어졌다"였다. 이 밖에 꽃집, 정육점, 과일가게 등을 운영하는 상인들도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유 부총리는 "떡집은 (김영란법에) 아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봤는데, 오늘 돌아보니 한우 판매는 말할 것도 없고 떡집도 선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서 "정말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관회의에서 청탁금지법 관련 서베이를 했지만, 그건 서베이라 해석이 갈릴 수 있다"며 "심층 조사를 더 한 뒤에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 개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유 부총리는 "법 개정은 국회에서 해야 하기에 함부로 이야기하기가 그렇다"면서 "정무위에 개정안이 몇 개 올라와 있지만, 대선을 앞두고 신속하게 진행되지는 않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법 개정 사항은 국회의 영역이고, 정부로서는 그 외의 것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달 중 발표 예정인 민생안정 대책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유 부총리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그렇고 지금 만들고 있다. 여러 가지가 포함될 것"이라며 "미시적인 정책이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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