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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훈식 의원 허위사실공표 혐의 '벌금80만원'

입력 2017-02-0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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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훈식 의원 허위사실공표 혐의 '벌금80만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도근)는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공보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속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아산을)에 대해 8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강 의원의 외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의 공표 사실은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발간한 책자의 아이디어 등으로 허위로 볼 수 있다"며 "강 의원은 허위사실을 공표해 후보자의 능력을 과대평가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하지만 강 의원이 당시 경기도의 최대 현안이었던 외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을 논의하고 결정됐던 간부회의에 배석하면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목격하고 평화축전 등에 반영돼 간접적으로 도움이 됐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강 의원은 재판 결과에 대해 "열심히 일하라는 충고로 받아들인다. 그동안 심려 끼친 아산시민과 국민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도지사 4년 재임 기간에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실적을 자신의 업적으로 선거공보에 게재하거나 토론회 등에서 발표했다며 지난해 4월 11일 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월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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