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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명숙 전 총리 남편 전세보증금 추징 대상"…2심도 이의 기각

입력 2017-02-05 12:36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 강제추징 부당" 또 다시 이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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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 강제추징 부당" 또 다시 이의 기각

법원 "한명숙 전 총리 남편 전세보증금 추징 대상"…2심도 이의 기각


한명숙(73) 전 총리의 남편이 추징 대상 재산에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이의신청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임성근)는 한 전 총리 남편 박모(77)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제3자 이의 소송에서 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2015년 8월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만 원 형이 확정됐다.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추징금을 내지 않자 남편 명의의 서울 마포구 상암동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5000만 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전세보증금은 박씨의 소유이므로 강제 추징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임대차계약 체결일 이후인 2012년 8월 국회의원 재산등록사항 공개시 이 보증금채권을 자신의 재산으로 신고한 사실 등을 바탕으로 한 전 총리의 재산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대차 계약서에 한씨 이름만 기재돼 있을 뿐 박씨 이름은 기재돼 있지 않다"며 "19대 국회의원으로 재직 시절인 2013년과 2014년 해당 전세보증금을 재산으로 등록해 신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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