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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원동 전 수석 음주운전 혐의 '유죄' 확정
입력 2017-02-04 16:43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요구 혐의로 별도 재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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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요구 혐의로 별도 재판 중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61)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리운전기사 한모(54)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15년 10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아파트 앞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이후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조 전 수석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이틀 뒤 경찰에 출석해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대리기사에게 직접 운전을 한 것으로 이야기하게 한 점 등을 이유로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조사 결과 조 전 수석은 자택으로부터 불과 130~140m 가량의 거리를 남겨둔 상황에서 대리기사를 돌려보내고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수석에 대해 벌금 700만원으로 약식 기소를 했지만, 법원은 사건을 검토한 뒤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직권 결정했다. 1,2심은 조 전 수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조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CJ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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