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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행동 "청와대 치외법권 지대 아냐…법치주의 유린 폭거"

입력 2017-02-0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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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행동 "청와대 치외법권 지대 아냐…법치주의 유린 폭거"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4일 청와대가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법치주의 유린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퇴진행동은 이날 성명에서 "청와대는 특검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집행을 방해했다"며 "압수수색은 범죄혐의와 관련된 장소에서 해야 한다. 청와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증거로 가득찬 범죄현장"이라고 주장했다.

퇴진행동은 "청와대는 결코 치외법권 지대가 아니다. 청와대 전체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특검의 압수수색은 군사기밀을 압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정농단 사건의 증거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청와대가 이 규정을 들어 영장집행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권한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검의 압수수색은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과 그 일당의 국정농단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집행 거부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청와대가 제아무리 억지 논리로 압수수색을 거부한다고 해도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청와대는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집행에 순순히 응해야 한다. 특검은 이를 방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며 "특검의 뒤에는 국민이 있다. 특검은 국민을 믿고 압수수색 영장을 주저없이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3일 오전 9시3분께 청와대 비서실장실, 경호실, 의무실, 민정수석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 박충근, 양재식 특검보, 수사관 등 20여명을 청와대로 출발시켰다. 이후 오전 10시께 청와대 측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경내 진입을 시도했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를 비롯해 세월호 7시간, 비선진료, 국정문건 유출 등 각종 의혹과 혐의가 망라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측은 경내진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특검측에 전달했으며 오후 2시께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 명의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청와대의 불승인사유서를 검토, 내부 대책을 논의한 뒤 현장에서 철수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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