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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함진규 의원 항소심서 벌금형 구형

입력 2017-02-03 16:06

함진규 측 "허위 내용 아냐…고의도 없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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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측 "허위 내용 아냐…고의도 없어" 주장

검찰, '선거법 위반' 함진규 의원 항소심서 벌금형 구형


검찰이 의정 보고서에 허위 업적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함진규(58)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 심리로 열린 함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함 의원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며 1심 선고 형량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은 증거들과 관련 법리 등에 따라 면밀하고 치밀하게 적절히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함 의원 측 변호인은 "의정 보고서에 적은 내용은 허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허위 내용을 담는다는 고의도 없었다"며 "1심에서도 동일하게 주장했다만 결국 유죄가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 억울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주장했다.

함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허위 내용을 담겠다는 목적이 전혀 없었고, 의식도 없었다"며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참작해 달라. 매사에 조심하면서 용어 하나하나 잘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월15일 오후 함 의원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함 의원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과림동 일대 그린벨트 해제'라는 허위 업적을 기재한 의정 보고서 7만50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함 의원이 '그린벨트 해제'와 동일한 의미라고 주장한 '특별관리지역 지정'은 그린벨트 해제와 같지 않다"면서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문구를 사용했다는 함 의원 측 주장은 이유 없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함 의원이 주민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당선무효형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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